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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9 2019노272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제1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제2죄 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제1죄: 징역 6월, 제2죄: 징역 3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죄 부분 양형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처단형 범위 및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1월 ∼ 10월) 내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한 사정이 반영되지 못했다.

그밖에 양형요소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제1죄에 대한 원심 형의 양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제2죄 부분 양형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면서도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들을 다시 검토해 보아도 제2죄에 대한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제1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제2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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