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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20노1741
부정사용공기호행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형(피고인 A: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양형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처단형 범위 및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1년 이상) 내에 있다.

범행 내용과 죄책, 보이스피싱 피해자, 일부 사기피해자와 합의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2020고단1306 사기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그밖에 양형요소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양형에 대한 판단 원심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1년 ∼ 3년 3월)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였다.

피고인

B의 반성,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 등을 참작하면서도 범행 내용과 죄책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요소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도 없다.

원심 형의 양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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