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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20노882
특수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심신미약, 양형부당) 교통사고 후유증,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형[특수폭행치상죄(2019고단5777): 징역 6월,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2020고단30): 3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다

(제10조 제2항). 원심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았더라도 심신미약 감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폭행치상죄(2019고단5777) 양형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면서도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변동 요소도 없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한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2020고단30) 양형에 대한 판단 원심은 처단형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1월 ∼ 11월)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였다.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면서도 집행유예 기간 범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업무방해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으나 이와 같은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반영했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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