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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20노78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4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양형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8월 이상) 내에 있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절도 피해품 반환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면서도 누범기간 범행 등 범죄전력,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양형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2월 ∼ 10월) 내에 있다.

피해자와 합의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면서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밖에 양형요소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형의 양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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