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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539808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3,465,966원과 그 중 43,236,013원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5. 8. 31...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피고 B는 피고 A, 대출브로커 C, D 등과 원고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허위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재직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함께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⑵ 이에 따라 피고 B는 2013. 5. 20. 피고 A과 사이에 남편인 E 명의로 E 소유의 인천 남동구 F건물 제가동 제4층 제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2.부터 2015. 6.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⑶ 피고 A은 2013. 5. 20.경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허위 재직관련서류가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⑷ 원고는 2013. 5. 31.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의 농협은행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4,410만 원인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⑸ 농협은행은 2013. 5. 31.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 A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면서, 위 대출금을 피고 A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

⑹ 피고 A이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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