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9,534,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은 피고 C,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등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는 피고 C의 승낙을 얻어 2013. 5. 26.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B의 소유의 인천 남구 D빌라 제3동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피고 A에게 보증금 6,5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3. 6.경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과 함께 대출을 신청할 피고 A에게 넘겨 주었다.
다. 피고 A은 2013. 6.경 부천시 심곡1동 110-7에 있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의 부천중앙지점에서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2013. 6. 28. 위 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피고 B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이하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이라 한다) 이를 편취하였다. 라.
한편 소외 은행은 원고로부터의 업무수탁에 따라 2013. 6. 28. 원고 명의로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채무를 보증원금 37,800,000원, 보증기한 2015. 6. 29.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소외 은행에 대하여 발행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돈과 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