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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063025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4,238,241원과 그 중 43,261,158원에 대하여 2011. 6. 3.부터 2012. 11. 30...

이유

1. 피고 A, B,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1) 피고 A,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2010. 4.경 피고 B 및 소외 F 등의 제안으로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 및 주택임대차 관련 서류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 A을 위한 허위 재직 서류(G 주식회사)는 피고 C이 발급해 주었고, 허위 주택임대차 서류는 피고 E가 임대인으로서 작성해 주었다. 2) 피고 E는 위와 같은 부당대출에 관한 피고 D의 제안을 받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인천 서구 H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 피고 A, 임차보증금 7,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갑7-2)를 작성해 주는 한편, 피고 A이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인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갑7-1)를 원고의 수탁기관이자 대출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였다.

3) 원고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수탁을 받은 중소기업은행은 2010. 11. 12.경 위와 같은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와 피고 E가 작성해 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에 기초하여 피고 A에게 보증원금 4,410만 원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행한 후 대출금융기관으로서 4,900만 원의 근로자 전세자금을 위 피고에게 대출하고, 그 대출금을 피고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4) 피고 A과 B, F 등은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을 전달받아 사용한 후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의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였다.

원고는 201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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