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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13:30경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팔레스호텔 앞 도로상을 C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여 이마트 쪽에서 서부두 방향으로 1차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1세, 여)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수근관절부 원위 요골 골절, 골반부 좌측 하지 골절, 좌 고관절부 좌상, 요추부 염좌, 우 슬부및 하지 좌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성이 큰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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