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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2 2015고합12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16: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소유인 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내당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교통 단속을 실시하던 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은 단속을 피해 그대로 도주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단속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 막으며 정지신호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도주하고자 위 오토바이의 속도를 높이면서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에 위 G이 충돌을 피하면서 위 오토바이 등받이를 잡고 피고인을 향하여 ‘정지하라’고 고함을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매단 채 그대로 10m가량을 진행하다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G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G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번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참고인 K, L 전화진술 청취, 의무기록 첨부), 현장약도, 피해자 및 오토바이 사진, 차적조회서, F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5),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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