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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190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16:10경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인하여 위 장소에서 교통 단속업무 중이던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정지할 것을 지시하는 신호를 받게 되자 속도를 줄이며 위 F의 앞쪽으로 오토바이를 정차하려던 중 갑자기 단속을 피하여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가속 장치를 작동하여 위 F를 지나쳐 가려고 하여 위 F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 핸들을 붙잡았으나 계속하여 오토바이를 가속하여 진행함으로써 오토바이 앞쪽에 있던 위 F가 위 오토바이에 끌려가던 중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위 F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소견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은 점, 2012년 공동폭행으로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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