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14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6. 8. 09: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벤자민 나무 화분 1개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인 F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품은 회수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