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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22 2016고단20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배우자인 D 소유의 통영시 E 및 위 지상 건물 점포 및 주택을 매매대금 6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사이에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상의한 적이 없고, 위 부동산의 매도에 관하여 D의 동의 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어 위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이 전혀 없었으며, 당시 통영시 F에 빌라를 신축하던 중 1억 6,0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고, 위 주택의 전세 입자에게 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했어

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위와 같은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1.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로 6,000만 원, 2015. 12. 29. 제 1차 중도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2,000만 원, 2015. 12. 31. 제 2차 중도금 명목으로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1억 2,000만 원, 2016. 1. 29. 제 3차 중도금 명목으로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1억 2,000만 원 등 합계 3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거래 내역서, 무통장 입금 증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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