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명 상호저축은행의 직원 C에게, “ 익산시 D 아파트 107동 806호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23,086,000원이 있는데 현재 새마을 금고에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18,100,000원을 대출해 주면 새마을 금고에 대한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선순위 담보권을 설정해 주겠다.
” 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새마을 금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대출금을 이자가 높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5. 대출금 18,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여신 거래 약정서, 추가 약정서
1. 대출금 입금 의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출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