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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30 2016고단70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강변대로 편도 4차로 도로를 화명동 방향에서 다대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차선을 변경하려고 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면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쪽 뒷문으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C 운행의 D 메가트럭 5톤 화물차의 운전석 앞 바퀴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회전하여 튕겨나가면서 비상주차대에 주차된 E 메가트럭 화물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고인의 사위인 피해자 F(39세)을 2016. 9. 17. 07:42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개금동)에 있는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서 중증두부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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