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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08.12 2010고단3391
낙태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D와 사귀어 오던 중, 2010. 5. 21.경 D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29.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호텔’ 객실에서 위 D에게 “아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라, 결혼한 후에 아이는 다시 천천히 가지자”라고 말하고, 이에 위 D가 “무슨 소리냐!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화를 내며 거부하자, 다음 날인 2010. 5. 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병원 주차장에서 다시 위 D에게 “나는 전문의 과정을 더 밟아야 되고 아빠가 될 준비가 안되어 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순리다.”라고 말하고, 2010. 6. 2.경 서울 I에 있는 ‘J’ 한정식 식당에서 아이를 낳겠다며 낙태를 거부하는 위 D에게 “아이를 지우는 것이 좋겠다, 임신 주수가 얼마 되지 않는 태아의 경우에는 수술이 아니라 기구를 이용해서 흡입을 하기 때문에 산모의 건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재차 말하여, 위 D에게 낙태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D로 하여금 2010. 6. 8. 18: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임신일수가 6주인 태아에 대한 낙태시술을 받게 함으로써 낙태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각 녹취록, 각 의무기록 사본, H병원 사실조회 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9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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