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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4.26 2018고단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19:20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아파트 103동 1201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8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그곳에 있던 안전모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안전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8 내지 10번)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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