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30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84]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 22: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하순 23:00경 위 카페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1. 초순 23:00경 위 카페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7. 22: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장안평역 사거리에서피해자 E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동에 있는 한성실업 주식회사를 지나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카페로 가 달라고 하여 위 카페까지 위 택시를 타고 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위 카페로 가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20,400원 상당의 택시운송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3. 01: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신발을 신은 채로 위 카페 방에 눕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