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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5657
무고교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3. 3.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준 유사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7.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8. 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61에 있는 가평 경찰서에서, 고소장 용지에 평소 알고 지내던

C가 2014. 4. 20. 05:00 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들이 모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처인 E의 손을 잡아당겨 강제로 끌어안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는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려 던 중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화장실 안내를 하던 위 E의 손을 붙잡게 된 것으로 고의적으로 만진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위 E를 잡아당겨 끌어안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위 E로 하여금 위 고소장에 서명을 하고 이를 위 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C에 대한 무고를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 행위자가 자신의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요하므로, 이러한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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