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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53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17:1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51 가평버스터미널 앞에서 B 노조활동보장 등으로 집회를 하던 중 피해자 C가 차량이 정체된 것을 항의하며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제 그만들 하라."고 하자 피해자가 운행하던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석 문을 발로 1회 차 시가 14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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