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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5 2014고단3199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계약을 의뢰받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약정한 공사금액보다 더 많은 공사금액을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여 이를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1. - 2.경 서울시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회사 사무실에서 2012. 10. 9.경 유효하게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비워져 있던 특약사항 란에 “ 매매대금 4,000만, 인허가 및 총 공사비 3,500만 총 7,500원 중 1,500만 입금, 합 5,500만 一 2,000만원 차후”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C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19.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61에 있는 경기가평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인 경위 F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불실기재 피고인은 2013. 9. 3.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8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G(859㎡), H(119㎡), I(403㎡)에 있는 토지 1,381㎡의 전부에 관하여 C과 사이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로 하여금 위 토지 1,381㎡에 대한 철근콘크리트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2013. 8. 27.부터 30년 동안으로 한 지상권자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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