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고등학교 동창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9. 29.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내 동생 가족이 미국에서 사는데 영주권 문제로 추방 위기에 처해 있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1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한 달 남짓 안에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카드대금,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동생 가족의 영주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출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사기죄로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된 상태에서 그 상고심이 진행 중이고,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으로 피소되어 지급하여야 할 예상금액 다액인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9. 14:04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771 손해배상 조정조서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편취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친구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돈을 편취한 후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