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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5노34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운영의 미국법인 E 주식회사(E., 이하 ‘E’라 한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조건부 영주권 부여를 위한 요건 중 하나인 고용창출 실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초부터 피해자에게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을 받게 해 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또한 실제로 약속한 기일까지 피해자의 조건부 영주권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영주권을 받아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판단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E’라는 상호로 풍력발전기 제조ㆍ판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의 동생 친구로서 그 무렵 퇴직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던 피해자 H에게"우리 회사에 미화 500,000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EB-5 조건부 영주권 비자 를 받아 늦어도 2014. 3.까지는 미국으로 이사갈 수 있다.

너는 재산형성 과정이 투명해 간단한 서류만 작성해 제출하면 나머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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