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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7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커터 칼 1점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09:20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1071 내 수변공원 정자 앞에서, 그 이전 자신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27 세) 이 자신에게 질병을 감염시켰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한 것에 격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칼날 길이 15cm) 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에서 턱 부위까지 약 20cm 가량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에 길이 약 20센티미터, 깊이 약 1센티미터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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