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주민복지센터 시공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전무이사이고, 사단법인 G는 E주민복지센터 공사의 발주자이고, H은 위 G의 대표이사로서 G의 사업 및 집행을 총괄하는 자이고, I는 위 G의 사무국장으로서 위 H의 지시를 받아 G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2012. 11. 16.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11. 초 수회에 걸쳐 위 H으로부터 위 H의 울진축협에 대한 채무 5,690만 원을 대신 갚아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에 따라 3, 4층 건물 공사 수주, 찜질방 공사 수주, 기타 부대시설 공사 수주, 공사와 관련하여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2012. 11. 16. 15:00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 621-16에 있는 포항농협 서부지점에서 5,690만 원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포항센터 계좌에 입금시켜 위 H의 채무 5,69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나. 2013. 9. 13.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9. 13.경 위 I로부터 회식비 35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에 따라 위 F에게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위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4. 2.경 위 H에게 공기 연장을 요청하였을 때 위 H으로부터 “감리비를 대납해주면 공기 연장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G에게 공기를 연장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골조와 외부 창호 사이 이격 등 하자를 묵인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건축 감리업체인 J건축사사무소의 K에게 2014. 1. 20.경 빌려준 2,000만 원을 3월 감리비로 계산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3월 감리비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4. 1.경 전기, 통신, 소방 감리업체인 L의 M에게 3월 감리비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