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06. 15. 02:30경에서 03:08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호텔 ‘D’ 복도에서 동료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의 옷을 벗은 상태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호텔 E호 객실 내에 있는 화장품받침대를 집어 던져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06. 15. 03:25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행위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씹쌔기들아, 나온나. 이리 와 봐라. 경찰이 뭐하러왔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얼굴과 몸으로 G의 몸을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캡쳐자료 등 첨부 포함)
1. 출동당시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