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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가합5306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기기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제1조(기본원칙) ① 피고와 원고는 이 기본계약 및 발주서 등 이 기본계약에 따른 개개의 거래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③ 피고와 원고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기타 관련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단가) ① 목적물의 단가는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피고 또는 원고는 단가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었을 경우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상호협의하여 목적물의 단가를 다시 정한다.

⑥ 피고는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하여야 한다.

제31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① 피고는 원고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4. 원고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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