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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5두3825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일률적인 비율에 의한 단가 인하에 관한 지급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상고이유 제1점) (1) 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4조는 제1항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라고 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거래규모규격품질용도원재료제조공법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199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200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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