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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3 2016두5942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관한 판단 기준(상고이유 제1점)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4조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그 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제5호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하도급법 제4조 제2항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듯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에는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14296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상고이유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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