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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노15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처음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닌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부채로 인하여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 하자 인터넷 대출 관련 카페에서 B를 알게 되었고, B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C를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2015. 7. 14.경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C의 법정진술,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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