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B의 지인인 D은 원고 A에게 양계장을 운영하는 E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법인‘이라 한다)을 다른 투자자 4인과 함께 각 5억 원씩 투자하여 5인이 공동으로 인수하라는 제안을 하였고, 원고 A은 다른 투자자 4인이 모집될 것이라는 D의 말을 믿고 2014. 4. 21. 이 사건 영농법인의 대표이사 F과 사이에, 이 사건 영농법인에 관하여 F을 대표양도인, 원고 A을 대표양수인으로 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14. 4. 29. 계약금 3억 원을 이 사건 영농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투자자는 모집되지 아니하였고 원고 A은 우선 잔금 8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영농법인을 단독으로 인수하라는 D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영농법인을 단독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D이 소개한 피고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4. 9. 4. 피고에게 액면금 10억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대여금을 원고들을 대신하여 직접 F 측에 이 사건 양도계약의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2014. 9. 15. 원고 B의 계좌에서 9,8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들은 피고가 위 9,800만 원과 자신이 보유한 7억 4,000만 원을 이 사건 영농법인 측에 이 사건 양도계약의 잔금 및 지연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원고 A이 2015. 1. 30. 5,120만 원, 원고 B가 2015년 5월 합계 2억 2,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잔금 및 지연이자 합계 약 8억 4,000만 원을 이 사건 영농법인 측에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영농법인 측에 교부한 합계 7억 원의 수표는 개인적인 거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