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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5 2019나201637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피고의 오빠인 D은 2007. 9. 8.경 피고에게 5억 원을 연 10%의 복리로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그로 인한 원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그 담보로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및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이후 피고와 D의 지인인 E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를 추진하던 원고는 2013. 11. 28. 피고에게 선금조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E은 이 사건 가등기 및 근저당권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그중 1,500만 원을 받아 D이 거주하던 캐나다로 찾아가 2013. 12. 4. 원고를 대리하여 D과 사이에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권리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3억 8,0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양도대금의 일부로 피고로부터 받아간 위 1,5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E은 피고에게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을 알렸으나, 원고에게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사실을 숨긴 채 “D이 E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7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D 명의의 허위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제시하면서, 위 가등기 양도대금 7억 원 및 등기명의자인 피고에게 지급할 1억 원을 합한 8억 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였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2013. 12.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8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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