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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1 2017고단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0. 19:10 경 B CA110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1 차로를 문형 사거리 쪽에서 능 평 리 쪽으로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E(69 세) 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14. 피해자의 처벌 불원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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