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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9 2017고정7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 00:30 경 대전 유성구 온천로 60 ‘ 사이언스 주상 복합' 앞 노상에서, 길을 건너 던 중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 남, 30세) 이 경적을 울리며 항의를 하자 “ 뭐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활배근 부위를 3~4 회 가량 잡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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