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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550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7. 04:2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집 밖으로 외출할 때에 애완견의 목에 목줄을 착용하여 사람들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위험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진돗개 애완견이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D(74 세, 여 )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순간 이를 피하기 위해 뒷걸음치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하여 대퇴골 경부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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