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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14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 06:29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계산하고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로부터 “여기서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술을 마시다 걸리면 벌금을 200만 원 내야 합니다”라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소주가 든 컵을 카운터에 내려치고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벌금 내가 다 낼께!”라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편의점 밖에 버려진 종이봉투 등 쓰레기를 편의점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차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5. 14. 20:40경 부산 사상구 G 앞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피해자 H(19세)이 오토바이에 여자친구를 헬멧을 안 씌우고 뒤에 태우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거기 서라”라며 그의 팔을 꺾어 밀치고 얼굴을 꽉 잡아 밀면서 “빨리 집에 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5. 17:1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운동장 트랙 바깥쪽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K(여, 16세)에게 다가가 느닷없이 “악수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갑자기 손을 잡아당기며 손등에 입술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 H,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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