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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30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7. 11:2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가 “손님,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시던 맥주 캔을 바닥으로 던지고 몸을 들이대며 때릴 듯이 위협하며 “주인 나온나”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편의점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법대로 해라, 가만 안 둔다”라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1:55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위 E지구대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4~5명의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D에게 수차례 “돼지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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