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4.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390』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피해자 I( 여, 42세) 와 교제하던 사이로, 2015. 7. 경부터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의심한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14. 19:00 경 인천 부평구 J 아파트 107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여자 문제와 관련하여 오해를 풀려고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끌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면서 거실로 나가자 다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끌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며, 또 다시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면서 거실로 나가자, 다시 한 번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끌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 과정에서 지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7 고합 413』 피고인은 2014. 10. 경 인천 부평구 K 상가 지하 19호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인쇄업체인 ‘M ’에 인쇄물 제작을 의뢰한 일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수시로 위 업체 사무실에 드나들면서 피해자에게 “5 년 동안 알 래스 카에 있다가 2014. 7. 4. 경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알 레스 카에 법인을 가지고 있고 알 레스 카에 들어가기 전에는 한국에서도 법인을 가지고 있었다.
N에 있는 O 건물도 내 건물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