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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9 2020고합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감사이자 C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C의 대표이사로서 회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피해자 D은 폐 구리 등의 고철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C을 운영하면서 2018년 4월경부터 피해자가 각 운영하는 E과 F으로부터 폐 구리를 매입하고, 매입한 폐 구리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게 판매하여왔다.

또한 G이 피고인들에게 폐 구리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피고인들로부터 매입한 폐 구리의 무게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주었는데, 폐 구리 대금의 90%는 피고인들에게 즉시 지급하여주었으나 나머지 10%의 대금은 그 지급이 일단 유보되어 구리의 품질(회수율)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로부터 폐 구리 대금의 90%를 폐 구리의 무게에 따라 즉시 지급받는 구조를 이용하여 폐 구리에 모래를 섞어 무게를 늘려 판매하고 그 대금을 일단 지급받아 유용하는 방법으로 C의 경영난을 타개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년 12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C은 G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있고, C에서 보관하고 있는 구리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구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 종래 25톤 트럭 1~2대 분량의 폐 구리를 납품받았으나, 앞으로는 25톤 트럭 6~7대 분량의 폐 구리를 납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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