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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1 2016고단28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정정하여 인정한다.

『2016 고단 2841』

1. 피고인의 단독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7. 9.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 나라 까페에 ' 이동식 에어컨을 판매하겠다' 라며 허위 내용의 물건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주면 에어컨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에어컨을 갖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에어컨 판매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는 등 위 일 시경부터 2016. 7. 11.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6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993』 중 이송 전 부산지방법원 『2016 고단 4457』

2. 피고인과 F의 공동 사기 범행 피고인 및 F는 인터넷 ‘ 중고 나라’, ‘ 번개 장터’ 등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입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및 F는 2016. 6. 13. 경 부산 사상구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와우 빅 톰 텐트 ’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F의 연락처와 함께 게시한 후 피해자 G이 위 글을 보고 전화 연락하자, F는 전화를 받고 자신의 휴대전화 기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먼저 돈을 입금시켜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및 F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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