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가. 2019.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에서 인출한 현금 4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0.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 17:27경 경기 광명시 E에 있는 ‘F조합 신촌지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에서 인출한 현금 8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무통장입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마포구 J 아파트 1층 남자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변기 하단에 부착해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경 서울 마포구 K건물, L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 20: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그램 중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생수를 담은 다음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