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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31 2020고단76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20 고단 7666』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미수 위 피고인은 2020. 2. 19. 경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판매 책인 C( 텔 레 그램 아이디 ‘D' )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C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2,2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매 위 피고인은 2020. 2. 29. 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 아이 디 ‘H’ )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 책이 사용하는 I 명의의 F 은행 계좌 (J) 로 1,200,000원을 입금한 다음, 서울 구로구에 있는 빌라 계단 손잡이에 숨겨 진 필로폰 불상량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위 피고인은 2020. 2. 29. 화 성시 K 아파트, L 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고단 7739』 피고인 A 2020. 3. 중순 경 화성시 K 아파트, L 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넣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 『2020 고단 7739』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위 피고인은 2020. 3. 6. 경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 텔 레 그램 ‘M' )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 책이 사용하는 N 명의의 O 계좌 (P) 로 3,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달

8.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아파트 상가의 에어컨 실외 기 밑에 숨겨 져 있던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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