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387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D)에서 경리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위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15. 15:45경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용도로 휘발유를 구입하는데 72,000원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7. 10. 29.까지 총 55회에 걸쳐 합계 4,883,456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883,45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피의자 A 법인카드 배임 내역

1. 법인카드 선결제내역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1. 선결제 관련 추가 증거자료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선결제 관련 배임내역 정열보고), 피의자 A의 선결제 배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