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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246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라는 상호로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7. 27. 11:20경 위 장소에 있는 약 15평 규모의 작업장에 브리지와 흠집제거기(페인트 분사가능한 공기압 조절 장치로 ‘스프레이건’이라고 함)등을 갖추고 D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 문턱 및 뒷 범퍼의 도색을 하여 주고 약 4-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7. 중순경부터 2012. 7. 27.까지 사이에 일주일에 평균 5대 정도의 자동차를 정비하여 주고 월 1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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