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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30 2013가단24747
원상회복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4. 피고 C영업소장인 소외 B의 중개로 피고가 제조한 2012년형 코란도C 중형승용차 1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B와의 합의 아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B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 과정 1) 원고가 2012. 5. 6.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엔진룸에서 심한 소음이 발생하고 백연과 출력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긴급출동 점검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2012. 5. 7. 피고의 북부정비사업소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엔진 이상을 확인함에 따라 엔진 어셈블리, 배터리 어셈블리, 컨센트릭 슬레이브 실린더 어셈블리, 디스크 및 클러치 커버세트 등을 교환하고 2012.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2) 이후 원고가 2012. 5. 21. 이 사건 자동차에서 미션 오일이 새는 것을 발견하였고, 피고의 정비사업소에서는 2012. 6. 19. 이 사건 자동차의 언더커버 수리, 프런트액슬 좌측 샤프트 어셈블리 교체, 미션오일 누유에 따른 디퍼렌셜 오일실 수리를 하였고, 여전히 미션오일 누유가 계속됨에 따라 2012. 8. 7. 피고의 서울서비스센터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미션 전체에 해당하는 디스크 및 클러치 커버세트, 티엠(트랜스미션) 어셈블리, 스위치 어셈블리-스톱램프, 엠티(M/T) 어셈블리(2WD) 등을 교체하였다.

다. 원고의 자동차 교환요구 등 원고는 2012. 9.경 위와 같은 교환 및 수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자동차에서 조향장치의 이상 진동 및 소음 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하자 없는 동종의 자동차로 교환하여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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