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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9 2020나2226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8. 8. 29. 피고로부터 C TT Roadster 2.0 TFSI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고 한다 )를 매수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 하면서 ① 주간 주행 등 미작동의 하자를 은폐하였고, ② 미션 불량으로 인하여 후진 주행이 되지 않는데 차량 노후화로 단순히 떨릴 뿐이라고 기망하였으며, ③ 엔진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엔진 문제가 아니라 산소 센서 고장에 불과 하다고 기망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하자들을 수리하기 위하여 1005만 원을 지출하여야 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리자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 과정에서의 원고의 과실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중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피고는 2018. 8. 21. 중고차 직거래 장터인 D에 이 사건 자동차의 매물 공고를 올리면서 그 내용 중에 “ 하자: 헤드라이트 교환해서 센서가 나옴, 미션 떨림, 산소 센서 경고등” 을 게시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기 전에 3 차례 시승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갑 제 3, 4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위 매물 공고 상 게시된 하자의 범위를 벗어난 원고 주장의 하자들이 존재하였다거나, 설령 그와 같은 하자들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알고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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