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선고 2013가단2506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3가단2506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3. 12. 17 .

판결선고

2014. 1. 21 .

주문

1. 원고가 2013년 4월 하순경 피고의 * * * * 더 * * * * 호 자동차를 잘못 수리함으로 말미암아 피고의 위 자동차가 같은 해 6월경 폐차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자동차 수리 및 폐차의 경과에 관한 전반적인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 * 더 * * * * 호 * * * * 년식 X 자동차 (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 라 한다 ) 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 * 시 * * 구에서 자동차 부분 정비업체인 * * * * * 공업사를 운영한다 .

○ 피고는 2012년 7월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앞범퍼와 에어콘, 콤프레서, 라디에이터 부분의 파손을 수리한 전력이 있고, 2012. 11. 13. 통산 주행거리 92, 179㎞ 상태에서 엔진오일을 교체한 전력이 있다 .

○ 피고가 2013년 4월 하순경 통산 주행거리 95, 020㎞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주행상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와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면서 당일 피고의 신고를 받은 * * 화재는 긴급출동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견인하여 협력업체인 원고에게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고도 원고에게 고장의 원인 일체를 파악하여 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의 담당직원이 클러치 디스크 셋트 마모로 인한 고장으로 진단하고 수리비 등의 견적을 제시하면서 피고에게 해당 부분의 수리 여부를 묻자, 피고는 수리에 대한 동의를 하고 추가로 타이밍밸트도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밖에 원고의 담당직원은 수리를 하면서 타이어 공기압, 각종 오일, 워셔액 등 주기적인 확인, 관리가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점검하였는데, 당시 엔진 오일량은 정상이어서 교환이나 보충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였고, 냉각수의 경우 타이밍밸트 교체작업 과정에서 워터펌프 ( 냉각순환펌프 ) 도 함께 교체하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냉각수가 유실되므로 냉각수를 함께 교환하였다. 구체적인 수리 내역은 별지 자동차 점검 · 정비명세서의 기재와 같다 .

수리 직후 원고는 피고에게 점검한 결과와 수리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 , 자동차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던 피고는 원고를 믿고서 수리비 778, 8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출고해 가서 계속 운행하였다 .

○ 그런데 약 1달여가 지난 2013년 6월 초순경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소음이 크게 발생함을 인지하고 며칠 후 서울 * * * 에 있는 카센터를 찾아 문의하였다. 그 중 자동차 부분 정비업체인 ' * * * ' 를 운영하는 C가 피고에게 ' 엔진오일과 냉각수가 없고 엔진의 베어링이 들러붙는 등 엔진을 교체해야 하는데 비용이 비싸므로 차라리 폐차하라 ' 는 권유를 하자, 피고는 2013. 6. 13.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하였다 .

○ 피고는 * * 화재에 원고의 수리비 청구가 과다하고 불친절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결국 원고로부터 기지급한 수리비 중 120, 000원을 돌려받았다. 또한 피고는 엔진오일 , 냉각수 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이 고장 나서 결국 폐차하게 된 것이 원고가 직전의 수리 과정에서 엔진오일, 냉각수를 점검하지 않았거나 잘못 처리하는 등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폐차 당시 가액 2, 200, 000원 상당에서 폐차환급금 500, 000원을 공제한 잔액인 1, 700, 000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수리 과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 부분의 고장을 야기할 만한 잘못을 하지 않는 등 원고에게는 이 사건 차량의 폐차에 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주문 제1항 기재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에 있어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보장을 하였고, 제3의 고장 원인이 끼어든 여지가 없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약 1달여 만에 폐차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고장이 발생한 것은 그 직전에 수리를 하고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한 원고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밖에 없고, 특히 엔진오일 , 냉각수 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이 고장 났으므로 그 직전 수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점검, 확인한 원고에게 엔진 고장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

3. 판단 .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 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 ·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 .

먼저 피고의 주장 중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에 있어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보장을 하였음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발언은 ① 1차적으로 피고가 2013년 4월 하순경 주행상 문제로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맡긴 것에 대하여 해당 문제가 해결되어 더 이상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한정된 것이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어떠한 문제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방위적인 보증이라하기 어렵다. 또한 ② 2차적으로는 수리의뢰를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인 위 주행상 문제 자체 외에도 통상적으로 자동차 수리를 맡길 경우 그 기회에 부수하여 타이어 공기압, 각종 오일, 워셔액 등 주기적인 확인, 관리가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점검도 의뢰하게 되는 것이 관행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가 그와 같은 통상적인 관행의 범위 내에서 엔진 오일량을 확인하고 그 교환이나 보충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때는 직전 교체시점으로부터 3, 000㎞도 되지 않았으므로 ( 엔진 오일 교체 주기에 관하여

원고는 통상 5, 000㎞라고 주장한다 ) 원고의 위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타이밍밸트, 워터펌프 ( 냉각순환펌프 ) 교체 작업을 하면서 냉각수의 교환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이를 실행하였다. 따라서 타이어 공기압, 각종 오일, 워셔액 등 부수적인 소모품 점검, 교체 과정에서도 원고에게 별다른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다음으로 제3의 고장 원인이 끼어든 여지가 없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1달여 만에 엔진오일, 냉각수 부족 등으로 폐차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고장이 발생한 것은 그 직전에 엔진오일, 냉각수 등을 점검한 원고의 귀책사유로밖에는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① 원고의 수리 과정상 구체적인 잘못이 특정, 입증되지 못하였고, 나아가 ② 이 사건 자동차가 폐차에 이르게 된 고장의 구체적인 원인이 규명되어 ③ 그 양자 ( 원고의 수리 잘못과 엔진 고장의 원인 )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사실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

( 만일 이 사건 자동차가 신차라면 고장이 쉽게 나지 않을 것이므로 차량 자체의 결함보다는 경험칙상 직전 수리를 담당한 업체에게 수리 과정상 상당한 잘못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사건 자동차는 생산된 지 이미 10년이 지났고 통산 주행거리도 거의 100, 000㎞에 육박하는 노후 차량으로 운행상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그 원인도 다양할 것이 예상되므로, 직전 수리를 담당하였던 원고에게 폐차하게 만든 잘못이 있었다고 쉽게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고장의 태양 , 구체적인 원인 등을 자세하게 규명하고 그 근거자료를 남긴 후 폐차하였더라면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쉬었을 터인데, 폐차부터 먼저 함으로써 그 입증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

4. 결론

그렇다면 주문 제1항 기재 채무는 발생하지 않아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가 이를 다투고 원고에 대하여 청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승소판결을 선고한다 .

판사

판사상종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