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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25 2017가단66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차469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5. 29. 10만원, 2016. 7. 18. 25만원 합계 35만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가 2017. 3. 13.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차469호로 위 차용금 35만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3. 21. 법원으로부터 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해당 지급명령이 2017. 3. 27.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17. 4. 11.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기 전에 이미 피고에게 2016. 5. 31. 10만원, 2017. 3. 22. 25만원 합계 35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차용금을 전액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이미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6. 5. 31.자로 피고에게 지급한 10만원은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차용금 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대여해 준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상의 차용금 외에 추가로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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