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57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7. 14:12경 대구 중구 태평로 303-1 앞 노상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B(69세) 운전의 C 개인택시 내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로 바로 가지 않고 돌아간다는 이유로 손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뒷통수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대구 중구 D 소재 E센터 앞에 택시를 세운 후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596』 피고인은 2014. 5. 4. 19:4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 H(64세)이 운전하는 I 택시에 탑승하여 큰고개 오거리 방면으로 가고 있었던 중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시장 부근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갑자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하여 호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어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2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전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