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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16 2015고단1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5. 4. 14. 19:05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 52에 있는 ‘파라다이스 웨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액티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4. 14. 19: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80길 50에 있는 LG전자 앞 도로를 월배로 방향에서 앞산순환로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양쪽 가장자리로 차가 주차되어 있는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펜더를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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