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16 2015고단1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액티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4. 14. 19: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80길 50에 있는 LG전자 앞 도로를 월배로 방향에서 앞산순환로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양쪽 가장자리로 차가 주차되어 있는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펜더를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