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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5 2020고정79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 접객업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를 표시하여야 하며,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일반 음식점인 ‘C’ 식당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 있는 E 매장으로부터 2017. 7. 27. 경부터 2019. 11. 27. 경까지 사이에 34회에 걸쳐 구입 물량을 알 수 없는 스페인 산 돼지 등 갈비 4,470,000원 상당과 독일 산 삼겹살 2,761,340원 상당을 각 구입하고, 제주시 F에 있는 ㈜G으로부터 2017. 9. 14. 경부터 2020. 8. 7. 경까지 사이에 독일 산 돼지고기( 삼겹살, 미 박 삼겹살) 2,165.79kg 을 15,771,675원에, 스페인 산 등 갈비 371.54kg 을 2,483,275원에, 제주 산 돼지고기 263.02kg 을 769,104원에 각 구입하고, 서귀포시 H에 있는 I으로부터 2020년 봄 무렵부터 구입기간, 구입물량, 구입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국내산 삼겹살, 목살, 등갈비 및 외국산( 독일 산, 스페인 산) 삼겹살과 미국산 등 갈비를 구입하여 위 식당에서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해당업체의 원산지표시를 “ 돼지고기 : 국내산”( 구이용) 및 “ 등 갈비 : 국내 스페인 산”( 묵은 지 김치, 돼지 갈비 전골 )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돼지고기의 원산지에 대해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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